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제도로,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6월 1일이고, 정기 신청분 지급일은 8월 말(8월 27일 예정)입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도 가능합니다. 아래 수치는 참고용이며, 최종 금액·요건은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뭐가 다를까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별개의 제도이고, 요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
| 목적 | 자녀 양육 지원 | 근로·사업 소득 지원 |
| 자녀 요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수 | 자녀 없어도 가능 |
| 소득 상한 |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가구유형별 2,200만~4,400만 원 미만 |
| 지급액 |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최대 165만~330만 원 |
즉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소득 문턱(7,000만 원)이 근로장려금보다 높은 편이라, 자녀 키우는 맞벌이 가구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2026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명당 얼마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며, 자녀 수만큼 곱해집니다. 예를 들어 최대 구간이면 자녀 2명은 200만 원, 3명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지급(1명당 100만 원): 총소득이 낮은 구간(대략 부부합산 2,100만 원 미만)에서는 자녀 1명당 100만 원 전액을 받습니다.
- 점감 구간: 소득이 그보다 높아질수록 금액이 점차 줄어, 소득 상한(7,000만 원)에 가까워지면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 재산 반영: 가구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예상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자동계산·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2026)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요건: 2026년 신청 기준 18세 미만(2008년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신청 자격은 총소득으로 보고,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합니다.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일정 예외 제외)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반기 신청이 없고 연 1회 정기 신청만 있습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8월 말(8/27 예정)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12월 1일 | 신청 후 약 4개월 내 |
정기 신청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되고 지급도 늦어지므로,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받았다면 정기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액 조회
국세청 안내(모바일 안내문·서면)를 받은 경우 ARS로 몇 초 만에 신청할 수 있고, 안내를 못 받았어도 직접 신청·확인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손택스): 홈택스 앱에서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가장 간편합니다.
- 홈택스(PC): hometax.go.kr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ARS 전화: ☎1544-9944로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액·심사 조회: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신청 결과와 지급 예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국세청 ☎126.
지급은 신청 때 등록한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우체국에서 수령하게 됩니다.
자녀 양육 가구가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자녀장려금 외에도 양육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여러 가지입니다. 만 0~1세 영아를 키운다면 부모급여를, 임신·출산 의료비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 가구의 생활자금이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도 있습니다. 이 밖의 생계·복지 지원은 민생·생계 지원 정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요건만 맞으면 두 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소득 상한이 7,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이 더 낮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심사됩니다.
Q. 자녀 1명당 얼마를 받나요?
A.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100만 원에 가깝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어듭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Q. 2026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정기 신청(5월 1일~6월 1일) 분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2026년에는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됐습니다. 기한 후 신청(6월 2일~12월 1일)은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Q. 소득이 얼마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총소득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홈택스(hometax.go.kr)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Q. 지급액과 심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신청 접수, 심사, 지급 예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면 됩니다.
※ FundClips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매체이며, 자녀장려금 수급 여부나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요건, 지급액, 신청·지급 일정은 예산·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개별 심사로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