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제도로,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6월 1일이고, 정기 신청분 지급일은 8월 말(8월 27일 예정)입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도 가능합니다. 아래 수치는 참고용이며, 최종 금액·요건은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과 뭐가 다를까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별개의 제도이고, 요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
| 목적 | 자녀 양육 지원 | 근로·사업 소득 지원 |
| 자녀 요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수 | 자녀 없어도 가능 |
| 소득 상한 |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가구유형별 2,200만~4,400만 원 미만 |
| 지급액 |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최대 165만~330만 원 |
즉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소득 문턱(7,000만 원)이 근로장려금보다 높은 편이라, 자녀 키우는 맞벌이 가구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2026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명당 얼마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며, 자녀 수만큼 곱해집니다. 예를 들어 최대 구간이면 자녀 2명은 200만 원, 3명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지급(1명당 100만 원) — 총소득이 낮은 구간(대략 부부합산 2,100만 원 미만)에서는 자녀 1명당 100만 원 전액을 받습니다.
- 점감 구간 — 소득이 그보다 높아질수록 금액이 점차 줄어, 소득 상한(7,000만 원)에 가까워지면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 재산 반영 — 가구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예상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자동계산·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2026)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요건 — 2026년 신청 기준 18세 미만(2008년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신청 자격은 총소득으로 보고,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합니다.
- 재산 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일정 예외 제외)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 —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반기 신청이 없고 연 1회 정기 신청만 있습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8월 말(8/27 예정)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12월 1일 | 신청 후 약 4개월 내 |
정기 신청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되고 지급도 늦어지므로,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받았다면 정기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액 조회
국세청 안내(모바일 안내문·서면)를 받은 경우 ARS로 몇 초 만에 신청할 수 있고, 안내를 못 받았어도 직접 신청·확인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손택스) — 홈택스 앱에서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가장 간편합니다.
- 홈택스(PC) — hometax.go.kr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ARS 전화 — ☎1544-9944로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액·심사 조회 —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신청 결과와 지급 예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국세청 ☎126.
지급은 신청 때 등록한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우체국에서 수령하게 됩니다.
자녀 양육 가구가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자녀장려금 외에도 양육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여러 가지입니다. 만 0~1세 영아를 키운다면 부모급여를, 임신·출산 의료비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 가구의 생활자금이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도 있습니다. 이 밖의 생계·복지 지원은 민생·생계 지원 정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요건만 맞으면 두 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소득 상한이 7,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이 더 낮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심사됩니다.
Q. 자녀 1명당 얼마를 받나요?
A.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100만 원에 가깝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어듭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Q. 2026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정기 신청(5월 1일~6월 1일) 분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2026년에는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됐습니다. 기한 후 신청(6월 2일~12월 1일)은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Q. 소득이 얼마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총소득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홈택스(hometax.go.kr)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Q. 지급액과 심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신청 접수, 심사, 지급 예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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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dClips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매체이며, 자녀장려금 수급 여부나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요건, 지급액, 신청·지급 일정은 예산·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개별 심사로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