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1분위 89만~10분위 826만 원), 사전급여·사후환급 차이,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을 참고용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변동될 수 있어 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