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병역을 마쳤다면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나이를 계산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은 됩니다.
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기본이자에 우대금리가 붙어 연 4.5%까지 올라가는데, 이 숫자는 가입 2년 이상 10년 이내 구간에서 무주택을 유지할 때만 성립합니다. 10년을 넘긴 기간과 주택을 가진 뒤의 기간에는 연 3.1%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었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이 통장으로 자동 전환됐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진 사람도 요건을 갖추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해도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매달 한 번씩 넣은 것을 몇 번 넣었다고 세어 주는 횟수), 납입원금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2024년 2월 21일에 내놓은 상품입니다. 완전히 새로 만든 통장이 아니라 먼저 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대상과 혜택을 넓혀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가입해야 하나”보다 “내 통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쪽이 빠릅니다. 아래에서는 자격, 금리, 납입 한도, 전환, 세금, 대출 연계, 해지까지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를 기준으로 차례대로 봅니다. 확인한 날짜는 2026년 9월 19일입니다.
가입 자격,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
가입 요건은 나이와 소득과 주택 보유 세 가지입니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고,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하므로 2년을 복무한 사람은 사실상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연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하나로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는 증빙 자체가 요건이라, 신고 이력이 없으면 금액이 낮아도 가입이 어렵습니다. 주택 요건은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에 속한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 구분 | 가입 요건 | 비과세 요건 |
|---|---|---|
| 나이 |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차감) | 만 19~34세 |
| 소득 |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세 신고·납부 증빙 |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 주택 | 무주택 |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
|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기준(2026-09-19 확인). 가입 요건과 비과세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금리 연 4.5%가 성립하는 구간
이 통장의 이자는 두 가지를 더해서 정합니다. 하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똑같은 기본이자율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에게만 더 붙는 우대금리입니다. 둘을 합친 최대치가 연 4.5%인데, 모든 기간에 붙는 숫자가 아닙니다.
| 가입 기간 | 기본이자율 | 우대금리 포함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3% | 연 2.3% |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8% | 연 2.8% |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3.1% | 연 4.5% |
| 10년 초과 | 연 3.1% | 연 3.1% |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기준(2026-09-19 확인). 변동금리라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대금리는 가입 2년 이상 10년 이내에만 얹히고, 10년을 넘긴 기간에는 기본이자율만 남습니다. 우대는 무주택을 유지한 기간에 대해 계산하는데, 가입한 뒤 집을 사더라도 통장이 해지되지는 않고 그 뒤 기간의 이율이 연 3.1%로 내려갑니다. 이때 무주택 기간은 가입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해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로 끊습니다. 우대금리가 붙는 납입원금에도 한도가 있어서, 납입원금 5,000만원까지만 대상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2년을 채우지 않았어도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이면 연 3.7%,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연 4.2%입니다.
월 얼마씩 넣어야 하나
월 납입금액은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입니다. 납입누계액이 1,500만원 이하일 때는 한 번에 100만원을 넘겨 넣는 것도 됩니다. 이 금액은 기금 상품안내가 아니라 취급은행 상품안내에 적힌 기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통장에 쌓이는 돈과 청약에서 인정해 주는 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따로 없는 통장이라 해지할 때까지 유지되고, 청약에 당첨된 뒤에도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해 있던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진 사람은 나이와 소득,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이 통장으로 갈아타는 전환신규를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전환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그동안 쌓은 기록이 사라지는가입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된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다만 조건이 둘 붙습니다. 첫째, 아직 도래하지 않은 회차는 전환 뒤에 다시 넣어야 합니다. 둘째, 전환하는 달의 납입분을 인정받으려면 월 약정일에 돈을 먼저 넣고 전환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그 달이 비게 됩니다. 전세자금이나 매매자금 대출을 함께 알아보는 중이라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통장 조건을 같이 놓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자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신청해야 받는다
세금 혜택은 두 갈래이고, 둘 다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첫째는 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이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 원금 기준 연 600만원 한도 안에서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요건은 가입 당시 청년이면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비과세는 은행에 따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둘째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 한 해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그 40%,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그만큼 빼 준다는 뜻입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국세청 안내의 2025년 기준입니다.
대출 연계는 통장만 있다고 되지 않는다
이 통장을 만드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이 청년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입니다. 여기에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통장을 갖고 있으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이 아니라, 그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되어야 하고, 가입 1년 이상에 납입액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당첨 시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통장은 세대원도 만들 수 있지만 대출은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소득은 미혼이면 연 7,000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 1억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가진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은 5억 1,100만원 이하입니다. 순자산 기준은 2026년 기준이고 해마다 바뀝니다. 한도는 미혼 최대 3억원, 신혼 최대 4억원이고 금리는 연 2.4%에서 4.15% 사이에서 소득 구간과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상환 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 중에 고르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는 40년도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해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하고, 대출 기간 중에는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 온라인과 취급 5개 은행 영업점 모두 됩니다. 거래하던 은행이 이 대출을 다루는지는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첨 전이라 이 대출을 쓸 수 없다면 일반 정책대출을 먼저 비교해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매매자금은 디딤돌대출 조건과 금리, 소득이 더 높은 구간이라면 보금자리론 자격과 소득요건이 기준점이 됩니다.
해지할 때와 당첨됐을 때
중도해지는 손해가 큰 쪽입니다. 가입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반 중도해지를 하면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도 2년 유지 조건을 못 채워 깨집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으면 추징까지 겹칩니다.
반대로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는 2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해지하지 않고 계약금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첨자는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한 번에 한해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살려 두면서 계약금을 치르는 방법입니다.
가입하는 곳과 확인할 것
가입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합니다. 취급하는 은행 목록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상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은행이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통장을 다루는 은행과 청년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을 다루는 은행이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래하던 은행이 둘 다 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율은 기금 상품안내의 금리표를 따르고, 변동금리라서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중심입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이 필요하고, 소득공제까지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이름과 발급처는 은행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가능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목돈 마련 쪽 제도를 같이 보고 있다면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두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같이 사는 세대원인데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입은 됩니다. 가입 요건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 가지이고 세대주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하므로, 세대원 상태로는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Q. 기존 청약통장을 전환하면 가입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A. 아닙니다. 청약순위와 관련된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넣은 달을 세어 주는 횟수), 납입원금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다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회차는 전환 뒤 다시 넣어야 하고, 전환하는 달의 납입분을 인정받으려면 월 약정일에 납입한 다음 전환해야 합니다.
Q. 연 4.5% 금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우대금리를 더한 연 4.5%는 가입 2년 이상 10년 이내 구간에서 무주택을 유지할 때 적용됩니다. 10년을 넘긴 기간과 주택을 취득한 뒤의 기간에는 연 3.1%가 적용되고, 우대 대상 납입원금은 5,000만원까지입니다.
Q. 통장만 있으면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전제이고, 가입 1년 이상에 1,000만원 이상 납입, 당첨 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통장 가입만으로 신청되는 대출이 아닙니다.
① 가입은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이면 되고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② 연 4.5%는 가입 2년 이상 10년 이내 무주택 구간에만 성립하고 그 밖에는 연 3.1%입니다. ③ 기존 통장을 전환해도 가입기간과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이어지지만 미도래 회차는 다시 넣어야 합니다. ④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신청해야 적용되고,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분이 추징됩니다. ⑤ 대출 연계는 그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참고 자료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nhuf.molit.go.kr) 2026-09-19 확인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nhuf.molit.go.kr) 2026-09-19 확인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nhuf.molit.go.kr) 2026-09-19 확인, 순자산 기준 2026년
- 국세청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nts.go.kr) 2025년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law.go.kr) 2026-09-19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korea.kr) 2024-02-20
본 글은 주택도시기금과 국세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매체의 글입니다. 금리와 소득·자산 기준은 고시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입과 대출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누리집과 취급 은행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