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년 기준)

  • 실업급여(구직급여)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 소정급여일수(120~270일)로 계산합니다.
  • 2026년에 상·하한액이 7년 만에 둘 다 올랐습니다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2026.1.1 이후 이직자 기준).
  • 상·하한 폭이 좁아 세전 월급 약 330만 원 이하면 하한(66,048원), 약 345만 원 이상이면 상한(68,100원)으로 거의 수렴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단,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 / 하한액 미만 시 하한액 적용)

  • 1일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 ÷ 그 기간의 총일수(약 89~92일).
  • 여기에 60%를 곱한 값이 하루치 구직급여입니다.
  • 그 값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즉 실제로 받는 하루치 금액은 대부분 아래 상·하한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 (7년 만에 인상)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묶여 있던 상한액이 2026년에 올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을 막기 위한 조정입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1일 상한액 66,000원 68,100원
1일 하한액 64,192원 66,048원
하한액 기준 최저임금 시급 × 80% × 1일 8시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상·하한액은 모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퇴사)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 전에 퇴사했다면 퇴사 시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급 250·300·400만 원이면 실업급여 얼마?

가장 많이 찾는 질문입니다. 세전 월급을 균등하게 받았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 월급(평균) 1일 평균임금(약) ×60% 적용 1일 구직급여
250만 원 약 82,400원 약 49,500원 66,048원 (하한)
300만 원 약 98,900원 약 59,300원 66,048원 (하한)
350만 원 약 115,400원 약 69,200원 68,100원 (상한)
400만 원 이상 113,500원 이상 68,100원 이상 68,100원 (상한)

표에서 보듯 월급 250·300만 원은 60%를 적용해도 하한액에 못 미쳐 하한(66,048원)을 받고, 350만 원부터는 상한(68,100원)에 닿습니다. 2026년은 상·하한 폭이 2,052원밖에 안 돼, 대부분의 직장인이 둘 중 하나로 수렴합니다.

※ 단,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연장수당 등이 포함되므로, 같은 ‘월급 300’이라도 상여가 많으면 평균임금이 올라 상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며칠치 받나 — 소정급여일수 표

총 수령액은 ‘하루치 × 며칠(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총 얼마 받을 수 있나 (예시)

하루치(하한·상한)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대략의 총액이 나옵니다.

  • 1달치(30일): 하한 약 198만 원 / 상한 약 204만 원
  • 가입 1~3년·50세 미만(150일): 하한 약 991만 원 / 상한 약 1,022만 원
  • 가입 10년 이상·50세 미만(240일): 하한 약 1,585만 원 / 상한 약 1,634만 원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위 계산액이 사실상 실수령액입니다.

고용24 공식 모의계산기 사용법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은 정부 공식 도구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고용24(work24.go.kr) 접속 → 상단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으로 이동합니다.
  2. ‘실업급여’를 선택하고, 근로 형태(상용·일용·예술인·노무제공자 등)를 고릅니다.
  3. 퇴사 예정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1일 구직급여와 총액이 계산됩니다.

바로가기: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 (정부 공식 사이트)

커뮤니티(디시 등)에 떠도는 계산값은 옛 상·하한액이거나 개인 상황이 달라 틀리기 쉽습니다. 금액은 반드시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일·지급주기 (날짜 계산)

실업급여는 신청하자마자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정해진 절차와 주기로 지급됩니다.

  • 대기기간 7일: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차 실업인정: 신청일로부터 통상 약 2주 후에 첫 인정을 받고, 대기 7일을 뺀 일수가 처음 지급됩니다.
  • 이후 주기: 법령상 1~4주 범위에서 지정되며, 실무상 통상 4주마다 1회 고용센터에 출석(또는 온라인)해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 입금: 실업인정을 받으면 보통 다음 날(주말·공휴일 제외 1~3일 내) 신고 계좌로 입금됩니다.
  • 수급 기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받기 전 확인 — 수급 자격

금액 계산에 앞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 24개월).
  • 비자발적 이직: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 등.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자발적 퇴사 예외: 임금체불,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악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가족 간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노력: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 절차·서류·기간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고용·일자리 관련 다른 지원 제도는 고용·일자리 지원 정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월급 300만 원이면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세전 월급 300만 원은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못 미쳐 1일 66,048원(하한)을 받게 됩니다. 1달(30일)이면 약 198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상여·수당이 많으면 평균임금이 올라 상한(68,100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은 얼마인가요?

A.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입니다. 7년간 동결됐던 상한액이 2026년에 올랐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됩니다.

Q. 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A.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계산된 금액이 곧 실수령액입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사유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Q. 며칠 만에 입금되나요?

A. 신청 후 대기기간 7일이 지나고 1차 실업인정(통상 약 2주 후)을 받으면 그때부터 지급됩니다. 인정을 받으면 보통 다음 날(주말·공휴일 제외 1~3일 내) 계좌에 입금됩니다.

Q. 인터넷 계산기와 고용24 계산값이 다른데 뭐가 맞나요?

A.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이 정부 공식 도구라 가장 정확합니다. 커뮤니티의 계산값은 옛 상·하한액이거나 개인의 평균임금·가입기간이 달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FundClips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매체이며, 수급 여부·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액·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고용24(work24.go.kr)·고용노동부(moel.go.kr)·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