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그 부족한 만큼을 채워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6.51% 올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078,316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생계급여가 “정액”이 아니라 선정기준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계산 예시,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1인 820,556원·4인 2,078,316원 이하). 지급액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생계급여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주방 식탁에서 가계 서류와 계산기를 살펴보는 사람,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확인 개념
생계급여 대상 여부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근로 능력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소득까지 따졌지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매우 높거나(연 1.3억 원 초과) 재산이 큰 경우(9억 원 초과)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도 올랐습니다. 가구원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2,078,316원

5인 이상 가구는 금액이 더 커지며, 정확한 가구별 기준은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라도 기준선이 다릅니다. 의료급여는 중위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대상이라,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소득 + 재산 환산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즉 근로소득이 있어도 일정 부분은 공제해 주고(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등), 살고 있는 집·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은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자동차나 고가 재산은 환산율이 높아 소득인정액을 크게 올릴 수 있으니, 신청 전 재산 항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얼마 받나 — 차액 지급 계산 예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정기준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지급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선정기준 전액을,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줄여서 받습니다.

사례(3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생계급여(1,714,892 − 소득인정액)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0원 1,714,892원
소득인정액 100만 원 1,000,000원 714,892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상 1,714,892원 이상 대상 아님(0원)

이 계산 방식 때문에, 일을 시작해 소득이 늘면 생계급여는 줄지만 총소득(근로소득 + 급여)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있어 “일하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이므로 세대주 또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 포털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이며, 임대차계약서·통장 사본·재직/소득 증빙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최대 60일)에 결정이 통보됩니다. 대상이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계급여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복지로의 복지멤버십·모의계산 기능으로 소득인정액을 미리 추정해 볼 수 있고,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제도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준선이 더 넓은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근로장려금도 신청 대상인지 살펴볼 만합니다. 더 많은 생활 지원 정보는 민생·생계 지원 정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6년 생계급여는 소득이 얼마 이하면 받나요?

A.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이하입니다.

Q.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실제 소득에 더해 집·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환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Q. 생계급여는 정해진 금액을 다 주나요?

A. 아닙니다. 선정기준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1,714,892원에서 100만 원을 뺀 714,892원을 받습니다.

Q.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A.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후 보통 30일 이내(최대 60일)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 FundClips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매체이며, 특정인의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기준·금액은 발행 시점 기준의 참고용 정보로, 개인 상황과 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주소지 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