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년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제2의 고용안전망’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을 위한 취업지원 + 현금지원 제도입니다.
  •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 월 50만 →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6개월 = 총 360만 원).
  •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최대 4명, 월 40만 원)까지 더해 월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유형 기본 요건: 15~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실업급여와 무엇이 다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현금을 함께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가장 큰 차이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일한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받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실업급여가 끝난 사람 등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메웁니다.

단,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참여할 수 없고, 종료 후 1유형은 6개월이 지나야, 2유형은 종료 직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유형 vs 2유형 — 무엇이 다른가

구분 1유형 (구직촉진수당형) 2유형 (취업활동비용형)
성격 현금(생계) 지원 중심 취업활동비용·서비스 중심
핵심 지원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특정계층은 소득 무관)
재산요건 4억 원 이하(청년 5억) 별도 상한 없음

쉽게 말해 1유형은 ‘현금(구직촉진수당)’이 핵심이고, 2유형은 ‘직업훈련·일경험 비용’ 지원이 핵심입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얼마 받나 (2026년 인상)

  • 월 60만 원 × 6개월 = 총 360만 원 (2025년은 월 50만 원이었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60만 원으로 인상).
  • 부양가족 추가지원: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최대 4명 = 월 40만 원) 추가.
  • 따라서 월 최대 100만 원(기본 60만 + 부양가족 40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신청 조건 (소득·재산·취업경험)

1유형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봅니다.

유형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 이하 최근 2년 100일(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 이하 100일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 이하 무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은 다음과 같습니다(가구원 수별).

가구원 중위소득 60%(요건심사형) 중위소득 120%(청년특례)
1인 약 153만 원 약 307만 원
2인 약 252만 원 약 504만 원
4인 약 390만 원 약 779만 원

※ 실제 심사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 기준이며, 가구 단위로 계산합니다. 경계선이면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2유형은 무엇을 지원하나

2유형은 현금 대신 취업활동·직업훈련 비용 중심입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기본 15만 원, 단계별 추가)
  •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 월 28만 4천 원(최대 6개월)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 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훈련비 지원

취업에 성공하면 — 취업성공수당

1·2유형 공통으로, 참여 중 취업에 성공해 근속하면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일자리에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추가로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최대 150만 원.

신청 방법

  1. 고용24(work24.go.kr)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듣고 구직등록을 합니다. (과거 전용 사이트 kua.go.kr은 고용24로 통합됐습니다.)
  2. 취업지원 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제출합니다.
  3. 자격 조사·심사 후 약 1개월 이내 결과가 통지됩니다.
  4. 선정되면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우고, 구직활동을 하며 수당을 받습니다.

신청: 고용24(work24.go.kr) → · 문의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실업급여 계산기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먼저 보세요. 고용·일자리 지원 정보는 고용·일자리 정보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얼마인가요?

A.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1월부터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라, 6개월간 총 36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이 더해져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습니다.

Q.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1유형은 6개월이 지나야, 2유형은 종료 직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되나요?

A. 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 1유형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A.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153만 원, 2인 약 252만 원, 4인 약 390만 원 수준이며, 실제 심사는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합니다.

Q. 청년은 조건이 다른가요?

A. 만 15~34세(병역 이행 시 37세) 청년은 선발형 특례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면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 FundClips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매체이며, 선정·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액·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고용24(work24.go.kr)·고용노동부(moel.go.kr)·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