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년 기준)
-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2026년 지원 금액: 1~3개월 차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 원), 4~6개월 차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차부터 80%(상한 160만 원·하한 70만 원).
- 가장 큰 변화: 사후지급금(25%)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이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올라 부부 합산 최대 약 3,900만 원.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소득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 고용보험(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오며, 육아휴직 자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상한 인상·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 1월부터 제도가 크게 개편되어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급여 상한 인상: 초기 육아 부담이 큰 1~3개월 차 상한이 월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이전 150만 원 수준).
- 사후지급금 폐지: 예전에는 급여의 75%만 매달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했지만, 이제는 휴직 중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금액 (2026)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달라집니다.
| 사용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차~ | 통상임금 80% | 160만 원(하한 70만 원) |
※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 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고 상한을 크게 높여주는 특례입니다. 월별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개월 차 | 1인당 월 상한액 |
|---|---|
| 1개월 차 | 250만 원 |
| 2개월 차 | 250만 원 |
| 3개월 차 | 300만 원 |
| 4개월 차 | 350만 원 |
| 5개월 차 | 400만 원 |
| 6개월 차 | 450만 원 |
부모가 각각 6개월씩 특례를 적용받으면 1인당 최대 약 1,9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약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사람 기준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방식이니, 부부가 시기를 나눠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지급일
- 회사 신청: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 지급일: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가 완료되면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2주(14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육아휴직급여와 별개로, 만 0~1세 아동에게 매달 지급되는 부모급여,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출생 아동에게 주는 첫만남이용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양육·교육 지원은 양육·교육 지원금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A. 1~3개월 차는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 80%로 월 최대 160만 원(하한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A. 예전에는 급여의 75%만 매달 주고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으로 돌보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1개월 차 250만 원에서 6개월 차 450만 원까지 올라 1인당 최대 약 1,9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약 3,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급여는 신청 후 며칠 만에 들어오나요?
A. 심사가 완료되면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2주(14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아빠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부가 함께 쓰면 6+6 특례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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