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 위에 지원금을 얹어 주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본인이 월 10만~50만 원을 적립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매칭해 3년 만기 때 원금·정부지원금·이자를 함께 수령합니다. 신청 당시 연령·본인 근로소득·가구 소득을 함께 보므로,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기준과 연도별 변경 사항은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공고로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과 조건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청년도약계좌 등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가구 청년은 만 15~39세, 그 위 구간은 만 19~34세를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
- 본인 근로·사업소득 — 신청 당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차상위 이하는 월 1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이른바 ‘백수’ 상태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 가구 소득·재산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 기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구분)을 함께 봅니다.
※ 2026년 변경: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구간(정부지원 월 10만 원)은 신규 모집이 중단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 청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반드시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본인 적립금과 정부 매칭액
본인은 매달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자율로 저축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매칭액이 다릅니다.
| 구분 | 본인 적립(월) | 정부지원(월) |
|---|---|---|
| 차상위 이하 (중위 50% 이하) | 10만~50만 원 | 30만 원 |
| 차상위 초과 (중위 50~100%) | 10만~50만 원 | 10만 원 (2026년 신규 모집 중단) |
예컨대 차상위 이하 청년이 매달 본인 10만 원을 3년간 넣으면 본인 원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약 1,080만 원(월 30만 원×36개월)이 더해져, 여기에 이자를 합쳐 만기에 수령하게 됩니다. 금액은 유지조건 충족과 적립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예시는 참고용입니다.
3년 만기와 이자, 유지조건
적립 기간은 3년이며, 만기 때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에 은행 이자가 더해져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금을 온전히 받으려면 3년간 다음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 지속 — 적립 기간 동안 근로·사업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정해진 시간(대체로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만기 전 지원금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도 해지하면 정부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기간과 방법
2026년 신청은 5월 초~5월 하순의 지정 기간에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연도별로 일정이 정해져 공고).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내가 어떤 지원 제도에 해당하는지 방향을 먼저 잡고 싶다면 무료 정책자금·지원금 진단으로 대략적인 갈래를 확인한 뒤, 세부 자격은 복지로 공고로 확정하는 흐름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신청 당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차상위 이하는 월 10만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로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군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현역병 급여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별 소득 유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여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로 확인하세요.
Q. 본인 저축은 꼭 10만 원만 넣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자율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본인 저축과 별개로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매칭액(차상위 이하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Q. 3년 뒤 얼마를 받나요? 이자도 붙나요?
A. 본인 저축 원금과 정부지원금에 은행 이자가 더해져 만기에 지급됩니다. 차상위 이하 기준으로 본인 원금과 정부지원금만 합쳐도 상당한 금액이 되며, 정확한 수령액은 저축액·유지조건·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사업이고,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별도의 청년 자산형성 금융상품입니다. 대상 소득 기준과 지원 방식이 서로 달라 중복·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Q.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2026년은 5월 중)에만 받으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를 이용하세요.
본 콘텐츠는 청년 지원 제도를 정리한 민간 정보 매체의 참고 자료로, 정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식 안내가 아니며 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소득 기준·신청 기간은 보건복지부와 복지로(bokjiro.go.kr) 등 공식 채널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