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이 크게 줄어든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지급하는 공적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약 70%)인 분이 대상이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물가상승률(2.1%)이 반영돼 기초급여가 월 34만 9,700원으로 올랐고, 여기에 소득계층별 부가급여를 더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선정기준액, 기초급여·부가급여 금액표, 신청 방법,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장애수당과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 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약 70%)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 원 / 부부가구 224만 원
·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 (18~64세)
· 부가급여: 소득계층별 월 3만~9만 원
· 최대 수령액: 월 43만 9,700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9만 원)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상시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연금이란 —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 제도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해,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무관하게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 — 근로 능력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 소득계층·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종전 1~3급에 해당하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을 뜻합니다(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 장애가 심하지 않은 분은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 대상이 되는데, 두 제도의 차이는 아래 표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지급 대상과 선정기준액 (2026)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장애 정도 — 등록된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즉 소득이 없어도 부동산·금융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월 140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224만 원 이하 |
이 기준을 충족하면 대체로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약 70%가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합산하지만,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근접해 신청 여부가 애매하다면, 정확한 산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급여·부가급여 금액 — 최대 월 43만 9,700원
2026년 장애인연금 월 최대 수령액
43만 9,700원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9만 원
기초급여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2.1%가 반영돼 전년 34만 2,510원보다 7,190원 오른 월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부가급여는 나이와 수급 유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8~64세 기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만 18~64세)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월)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4만 9,700원 | 9만 원 | 43만 9,7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 34만 9,700원 | 8만 원 | 42만 9,700원 |
| 차상위 초과 ~ 소득 하위 70% | 34만 9,700원 | 3만 원 수준 | 약 37만 9,700원 |
부가급여의 정확한 금액은 소득계층·연령·거주 형태(재가/시설)에 따라 세분되므로, 위 표는 참고용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신청 시 산정 결과로 안내받게 되며, 최신 기준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혼동합니다. 핵심 차이는 장애 정도입니다.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상이며, 두 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 대상 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 성격 | 소득 보전(기초급여) + 추가비용 보전(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성격 |
| 금액 규모 | 월 최대 43만 9,700원 | 월 수만 원 수준(수급 유형별 상이) |
즉, 같은 등록 장애인이라도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중증인지 경증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장애 정도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복지로 상시 신청
장애인연금은 신청주의 제도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2026년부터는 별도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본인(또는 대리인)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에서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결정·지급 — 심사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지급됩니다(결과는 서면 통지).
신청 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 탈락 여부가 애매하다면, 방문 전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판정을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탈락하더라도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장애인연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65세 전후 변화입니다. 기초급여는 만 18세부터 64세까지 지급되며, 만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즉 65세 이후에는 기초급여가 사라지는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됩니다.
이때 소득 수준에 따라 총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 65세 도래 전에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함께 받는 분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와의 관계도 함께 확인하면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노령·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성격이 다른 제도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 자체가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 공제 후 반영되므로, 소득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아무 급여도 못 받나요?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신 장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공식 출처 및 문의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제도·급여액 발표(mohw.go.kr)
- 복지로 — 온라인 신청·모의계산(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평일 상담)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 신청·서류 안내
※ 본 글은 2026년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민간 정보 매체의 참고 콘텐츠이며,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급여액·선정기준액·부가급여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