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이 크게 줄어든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지급하는 공적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약 70%)인 분이 대상이며, 기초급여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물가상승률(2.1%)이 반영돼 기초급여가 월 34만 9,700원으로 올랐고, 여기에 소득계층별 부가급여를 더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선정기준액, 기초급여·부가급여 금액표, 신청 방법,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장애수당과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2026년 장애인연금)
· 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약 70%)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 원 / 부부가구 224만 원
·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 (18~64세)
· 부가급여: 소득계층별 월 3만~9만 원
· 최대 수령액: 월 43만 9,700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9만 원)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상시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연금이란 —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 제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주민센터 창구에서 상담원과 장애인연금 신청을 상담하는 모습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이 줄어든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매월 지급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해,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무관하게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 — 근로 능력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 소득계층·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종전 1~3급에 해당하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을 뜻합니다(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 장애가 심하지 않은 분은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 대상이 되는데, 두 제도의 차이는 아래 표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지급 대상과 선정기준액 (2026)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2. 장애 정도 — 등록된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소득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즉 소득이 없어도 부동산·금융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2026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140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224만 원 이하

이 기준을 충족하면 대체로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약 70%가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합산하지만,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근접해 신청 여부가 애매하다면, 정확한 산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급여·부가급여 금액 — 최대 월 43만 9,700원

2026년 장애인연금 월 최대 수령액

43만 9,700원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9만 원

기초급여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2.1%가 반영돼 전년 34만 2,510원보다 7,190원 오른 월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부가급여는 나이와 수급 유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8~64세 기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만 18~64세)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4만 9,700원 9만 원 43만 9,7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34만 9,700원 8만 원 42만 9,700원
차상위 초과 ~ 소득 하위 70% 34만 9,700원 3만 원 수준 약 37만 9,700원

부가급여의 정확한 금액은 소득계층·연령·거주 형태(재가/시설)에 따라 세분되므로, 위 표는 참고용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신청 시 산정 결과로 안내받게 되며, 최신 기준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이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을 혼동합니다. 핵심 차이는 장애 정도입니다.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상이며, 두 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연령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성격 소득 보전(기초급여) + 추가비용 보전(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성격
금액 규모 월 최대 43만 9,700원 월 수만 원 수준(수급 유형별 상이)

즉, 같은 등록 장애인이라도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중증인지 경증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장애 정도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복지로 상시 신청

장애인연금은 신청주의 제도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2026년부터는 별도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본인(또는 대리인)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에서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4. 결정·지급 — 심사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지급됩니다(결과는 서면 통지).

신청 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 탈락 여부가 애매하다면, 방문 전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판정을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탈락하더라도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장애인연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65세 전후 변화입니다. 기초급여는 만 18세부터 64세까지 지급되며, 만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즉 65세 이후에는 기초급여가 사라지는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됩니다.

이때 소득 수준에 따라 총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 65세 도래 전에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함께 받는 분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와의 관계도 함께 확인하면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노령·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성격이 다른 제도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 자체가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 공제 후 반영되므로, 소득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아무 급여도 못 받나요?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신 장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공식 출처 및 문의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제도·급여액 발표(mohw.go.kr)
  • 복지로 — 온라인 신청·모의계산(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평일 상담)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 신청·서류 안내

※ 본 글은 2026년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민간 정보 매체의 참고 콘텐츠이며,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급여액·선정기준액·부가급여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신 기준과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